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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35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ㆍ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중복지원 제한(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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