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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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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4.02 | 조회수 | 32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실태조사(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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