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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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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32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관련기관·구민의 책무 (안 제3조 〜 제5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항 규정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마련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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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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