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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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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38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라.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사회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9조) 바.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사. 재정지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2조) 아. 표창, 간행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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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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