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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35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도봉구민회관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넓히고 감면 비율을 20퍼센트 이내에서 5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개정(안 별표 6)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구민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 (현행)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
- (개정)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구민회관 수강료 감면 비율 확대
- (현행) 20퍼센트 이내
- (개정) 50퍼센트 이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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