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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32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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