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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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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42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구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공공시설의 개방 및 개방공간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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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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