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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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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31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장학금을 운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추천, 선정 및 장학생의 정원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라.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 및 정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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