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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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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5.29 | 조회수 | 39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안 제5조 〜 제7조)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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