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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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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67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조문 신설 (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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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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