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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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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44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73호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심의 시 성별 고정관념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내용 및 성별 고정관념 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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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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