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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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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33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이 이동을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장애인의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라. 보험료 보장기준,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보험료 지원 제외 근거(안 제8조) 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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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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