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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41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와 도봉구는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기반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이 정책과 상이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개편하고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위한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마을공동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마을 공동체 공간의 지속성 미흡 및 유휴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증가에 따라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조성 등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기반구축, 활동지원, 중간조직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을 포괄하고 다양한마을공동체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마을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수정함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그 밖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유형에 ‘마을공동체 공간 사업’ 및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항 신설(안 제8조)

마.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능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인정 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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