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40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2.1.1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