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문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39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특화거리 지정,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 사업의 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3조)

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