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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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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9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특화거리 지정,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 사업의 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3조) 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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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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