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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4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놀 권리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공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공공 놀이터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공공 놀이터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마. 공공 놀이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9조)

바. 공공놀이터 안전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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