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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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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39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구청장,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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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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