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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39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2-38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0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

. “개인형 이동장치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구청장,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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