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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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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47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의 건강한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청소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연장(안 제9조, 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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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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