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공고문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7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규정함 (안 제5조) 라. 재능기부사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
다음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