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43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지원 및 홍보 근거(안 제4조~제5조) 라. 안 제4조와 관련된 조례의 감면내용을 부칙으로 일부개정 (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공고문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