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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49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8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3)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

.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5)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 610)

. 여성폭력 예방교육,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12)

.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3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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