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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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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31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고립ㆍ은둔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4조) 다. 기본 계획수립 및 고립ㆍ은둔청년 발굴(안 제5조∼안 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등(안 제7조∼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9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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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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