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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31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고립ㆍ은둔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4조)
다. 기본 계획수립 및 고립ㆍ은둔청년 발굴(안 제5조∼안 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등(안 제7조∼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9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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