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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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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49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재계약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 필요 나.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기준 준수사항 및 예외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재활용품 혼합배출·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빌라 대상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전면시행(’21.12.25. 부터) 추진 관련 별도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 요령 현행화를 위해 [별표 2] 재활용가능품 및 배출요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 및 평가에 따른 연장계약 규정 개정(안 제9조 4항)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작업 및 3인 1조 근무의 예외규정 신설 (안 제9조의 2) 다. [별표 2] 명칭을 ‘재활용가능품 품목 및 배출요령’으로 수정 라.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 골판지 별도 항목으로 추가 ○ 무색 페트병과 골판지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추가하고, 종이류 비해당 품목* 명시 * 종이류 중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마. 재활용가능품의 품목별 세부 배출요령 현행화 ○ 골판지 외의 종이류, 금속캔·고철류, 유리병, 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 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 비닐류, 폐건전지·폐형광등, 섬유류, 폐전자제품의 세부 품목과 배출요령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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