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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49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7

 

서울특별시 도봉구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재계약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 필요

.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기준 준수사항 및 예외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재활용품 혼합배출·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빌라 대상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전면시행(’21.12.25. 부터) 추진 관련 별도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 요령 현행화를 위해 [별표 2] 재활용가능품 및 배출요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 및 평가에 따른 연장계약 규정 개정(안 제94)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작업 및 31조 근무의 예외규정 신설 (안 제9조의 2)

. [별표 2] 명칭을 재활용가능품 품목 및 배출요령으로 수정

. 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 골판지 별도 항목으로 추가

무색 페트병과 골판지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추가하고, 종이류 비해당 품목* 명시

* 종이류 중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재활용가능품의 품목별 세부 배출요령 현행화

골판지 외의 종이류, 금속캔·고철류, 유리병, 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 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 비닐류, 폐건전지·폐형광등, 섬유류, 폐전자제품의 세부 품목과 배출요령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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