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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39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치안봉사단 내용 추가 (제명, 안 제2조 ∼ 안 제 10조)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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