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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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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34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종합대책의 수립, 재난도우미 운영,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6조) 다. 협력체계의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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