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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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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42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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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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