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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42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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