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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7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1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3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예우로 보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사업 추가(안 제4조의25)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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