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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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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37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예우로 보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사업 추가(안 제4조의2제5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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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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