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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36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2-4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하고자지방자치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1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35조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가 결정·통보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액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2023년도 ~ 2026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안 별표2)

지급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2023

2023년도 월정수당은 2,643,940원으로 한다.

2024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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