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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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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58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불법촬영기기 점검인력 확보‧교육,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라.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근거 마련 (안 제7조∼제8조) 마.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협조, 불법촬영기기 점검자 교육 규정 (안 제11조∼제13조) 사. 안심지역 선정, 불법촬영 예방 홍보 규정(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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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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