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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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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39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봉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하여 도봉구민의 복리를 향상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제4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과 완료신고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0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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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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