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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34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관계 공무원, 시설주, 점검요원의 의무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편의시설의 점검시기 및 점검결과의 보고‧반영 규정(안 제7조~제9조)
  라. 위탁 근거(안 제10조)
  마. 시정명령 근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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