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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42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도봉구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사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상징물의 변경,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상징물 활용 (안 제5조, 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제한 등(안 제7조, 제8조)
마. 상징물 사용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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