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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35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2.1.13.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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