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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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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31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7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5조) 다. 악취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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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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