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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48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신청요건을 창업하려는 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입주자  선정방법을 조문화함으로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창업지원과 보육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보완(안 제6조)
   ○ 입주대상 : 중소기업 창업희망자, 창업 후 7년 미경과자로 한정
   ○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공모 및 선정 방법 조문화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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