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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기간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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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38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기간연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간제근로자 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 차별적 처우 금지 및 구제절차 고지(안 제4조∼제6조) 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등 채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1조) 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등 복무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제21조) 마.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보험에 관한 규정(안 제22조∼제24조) 바. 기간제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5조∼제29조) 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안 제30조)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의회사무국 1층 의정팀 ○ 팩스: 02-2091-6365 ○ 전자우편: hahyundal@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dobong.seoul.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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