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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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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39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제4조) 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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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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