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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35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개정사항과 현행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입법체계에 맞도록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변경 등 개정사항 현행화 및 시 조례 근거 추가

(안 제1조, 제6조, 제7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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