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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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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37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또한,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집행계획 수립(안 제4조) 라.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5조) 마. 심의 및 자문 등(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사. 재정적 지원 등(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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