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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23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의정 정보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매체, 소셜미디어, 이벤트, 콘텐츠 등 관련 용어 정의함(안 제2조)
나. 의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구민들에게 공평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홍보활동의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인터넷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방법·매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생활정보·의정활동 정보 등 홍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라. 홍보영상등 제작·편집하여 게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운영방안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마.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 등 정보의 자료관리 부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구민의 의정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공모 이벤트를 운영 할 수 있도록함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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