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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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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55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국립공원 경계지역은 주택밀집지역과 접하고 있으나 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나 산림병해충 방제 등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경계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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