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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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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5.29 | 조회수 | 36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경로당에서 현 급식 지원의 어려움을 탈피하고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의 근거 추가 (안 제6조제1항제2호) 1)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문구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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