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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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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42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으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시설물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5호, 제6호) 나.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안 제8조제3호) 다.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에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9조제1항제6호) 마. 도봉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을 관련 위원회의 심의·자문 시 참석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 바. 기타 약칭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3호, 제7조제1호,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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