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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38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사후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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