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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31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배달종사자 지원에 국한된 개념을 플랫폼 종사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재정비(안 제1조 〜 제4조)
다.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라.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재정비(안 6조 〜 제7조)
마. 실태조사 규정 (안 제8조)
바. 자문단을 위원회 설치로 재정비 (안 제9조〜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안 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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