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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41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유용미생물품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EM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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