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4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유용미생물품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EM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