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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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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64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현안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나. 이에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를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안 제3조∼제5조) 다.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결과반영, 실비보상(안 제6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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