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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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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4.02 | 조회수 | 30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기물 배출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기물 배출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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