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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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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37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성,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및 구정의 신뢰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도봉구의회 의장의 책무 (안제3조) 다. 사후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평가의 기준 (안 제4조 ∼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마.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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