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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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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41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공익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마.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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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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